4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깎인다…수익률과 연동도

입력 2024-03-27 12:06   수정 2024-03-27 12:10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큰 폭으로 개편된다.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은 물론 수익률과 연동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2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개선된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사용자(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운용 등의 수수료(비용)가 별도로 발생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금융기관은 먼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즉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율은 낮아지지만, 총액은 증가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는 약 21만 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수수료 성과연동 구조도 도입한다. 금융기관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식이다. 적립금 유치 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목표 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해 준다. 반면 목표수익을 초과해도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해당 개편 내용은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업무 비용을 수수료 책정에 고려한다.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 5% 할인해주고, 적립·운용 단계보다 업무량이 감소하는 연금수령 단계에서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50%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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